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하여 토지가치의 하락분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하여 토지가치의 하락분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2 16:06 조회3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하여 토지가치의 하락분으로 보상.pdf (30.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4-02 16:06:0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하여 토지가치의 하락분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

 

국토부 1997-12-29 토정 58342-1889

 

질의요지

으로서 계속 이용되어 오다가 공사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함에 따라 임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토지효용가치 하락분에 대한 차액보상[현지 목()보상가 임야(영농불가)]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건물 또는 농경지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으로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의해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함이 간으할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효용가치의 하락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불가하고, 토지의 매수비가 도로의 설치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에 갈음하여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여러상황을 종합하여 검토 시행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