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택을 보상하는 경우는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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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2 15:45 조회42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택을 보상하는 경우는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하다.
[국토부 2012-05-24 토지정책팀-2573]
질의요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연접된 건축물 중 사업장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나, 주택은 편입되지 않은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소재한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해당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