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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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2 15:32 조회39회 댓글0건본문
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2006-03-16 토지정책팀-1151]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9조상의 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 단지 및 죽림단지가 행정관청에 영림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관리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 단지 및 죽림단지’는 자연 상태가 아닌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실수와 죽림단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의 인가나 신고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