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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휴경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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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2 15:23 조회3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휴경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대상이 아니다.pdf (26.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4-02 15:23:0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휴경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02-01-04 토관 58342-11

 

질의요지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교통이 불편하여 휴경하던 토지가 간접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작하고 있던 농지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휴경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