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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교통이 두절되고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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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2 15:08 조회3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교통이 두절되고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pdf (28.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4-02 15:08: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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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교통이 두절되고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중토위 2021. 2. 4. 재결

 

재결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지구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의 건물(B)은 이 건 사업에 편입된 건물(A)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 및 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건물로 확인되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사업시행자도 이에 동의하므로 건물(B)과 곡물창고, 보일러 창고에 대하여 금회 재결시 이를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