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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교회가 편입되고 사택이 남는 경우로서 교통이 두절되어 건축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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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1 16:47 조회4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교회가 편입되고 사택이 남는 경우.pdf (28.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4-01 16:47:1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교회가 편입되고 사택이 남는 경우로서 교통이 두절되어 건축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다.

 

국토부 2012-07-16 토지정책과-3515

 

질의요지

교회가 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고 교회 사택으로 이용 중인 주택은 사업시행지구 밖에 남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 등에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현황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