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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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1 16:28 조회41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한다.
[중토위 2022. 4. 7. 재결]
재결요지
00이 공익사업지구 밖 토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80조에 따르면 제79조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의 토지(경기 하남시 00동 000-00 답 71㎡, 같은 동 000-00 답 19㎡)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공익사업지구밖 토지의 수용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