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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공익사업시행 이전부터 맹지였던 경우에는 통로 등의 개설을 요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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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1 16:06 조회4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공익사업시행 이전부터 맹지였던 경우에는 통로 등의 개설을 요구 할 수 없다.pdf (27.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4-01 16:06:0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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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 이전부터 맹지였던 경우에는 통로 등의 개설을 요구 할 수 없다.

 

중토위 2021. 3. 11. 수용재결

 

재결요지

000가 잔여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주장에 대하여토지보상법7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료(현황사진, 항공사진, 사업시행자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잔여지에는 당초부터 진출입로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