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사비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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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1 15:44 조회47회 댓글0건본문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사비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현황도면,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이 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는 토지는 기존도로(군도4호) 구간으로서 이 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격거리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서 정하는 잔여지에 통로 등의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