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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상금 [2017누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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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1 14:37 조회4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결 보상금 [2017누44 판결].pdf (148.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4-01 14:37:4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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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대전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7누44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71,345,04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나머지 21,345,040원에 대하여는 2015. 8. 19.부터 각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8,672,66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4. 15.부터, 179,612,000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586,898,371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각 2017. 2. 8.까지 연 5%의, 88,378,712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93,783,583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7. 1.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영업손해 98,783,583원 부분을 추가하였고,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영업손해 46,021,000원 부분, 건물 이전 불능으로 인한 신축시 추가부담금 277,300,000원 부분, 수매보조금 46,800,000원 부분을 각 철회하였으며, 영업소 이전으로 인한 4개월 동안의 휴업손해 59,036,000원 부분은 추가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청구취지를 감축 및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378,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