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규정은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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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1 14:09 조회42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규정은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토위 2021. 11. 11. 재결]
재결요지
신청인이 사업지구 밖에 있는 낚시터업(상호 : 000)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당시에는 협의 성립 유무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나, 토지보상법 협의취득 뿐만 아니라 수용에 의한 취득도 함께 규율하고 있고 간접손실에 대한 근거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간접손실에 관한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규정 범위 이외에까지 유추적용할 여지는 더 이상 없게 되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공작물 등이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한 명문의 근거 법령은 존재하되, 다만 그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간접손실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간접손실의 보상은 그 근거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간접손실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11258 판결 참조)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낚시터업 피해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로 다투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재결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