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공장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중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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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1 13:42 조회42회 댓글0건본문
공장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중인 자이다.
[중토위 2022. 3. 10. 재결]
질의요지
㈜00수산이 공장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자료(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민원회신문 등)를 검토한 결과, ㈜00수산은 1987년부터 1997년경까지 통조림 제조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이후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수산물 유통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은 공장 가동을 중단한 1997년 이후인 2010.6.4.로 ㈜00수산이 이 건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장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