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주민대표가 위임장을 받아 보상금 일괄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도 일괄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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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5 13:05 조회948회 댓글0건본문
주민대표가 위임장을 받아 보상금 일괄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도 일괄지급할 수 없다.
[국토부 2001-08-30 토관 58342-1344]
질의요지
주민대표가 위임장을 받아 보상금 일괄지급을 요청할 경우 일괄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보상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상금은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