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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종료 등으로 인해 토지 원상회복 의무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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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8 14:40 조회8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40.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종료 등으로 인해 토지 원상회복 의무자의 경우.pdf (5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08 14:40:1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종료 등으로 인해 토지 원상회복 의무자의 경우 해당 토지상에 시행한 적법한 굴착물갱도에 대한 보상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광업권 설정 후 광산개발을 위한 갱도 또는 터널이하 "갱도등"을 굴착하였고굴착 이후 광업권채굴권이 소멸되어 동 토지에 대하여 탐사권을 허가받아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현재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기간이 만료된 상태로서관련 법령광업법 및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동 갱도등에 대한 원상회복이 완료된 상태임

이때 토지소유권과는 별도로 피수용자임차인가 설치한 갱도등에 대한 피수용자의 소유권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및 갱도등이 별도의 보상대상인 토지등에 포함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3조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면서1호는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호는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건물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호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호는 "토지에 속한 흙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를 각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76조제1항은 "광업권 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질의하신 갱도등은 광업권 또는 탐사권의 허가조건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허가조건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광업권 또는 탐사권의 일부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러한 갱도등을 소유권의 대상이나 별도의 토지 등에 해당 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며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광업권 또는 탐사권의 허가 조건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22.7.19. 토지정책과-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