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매장기간이 오래되어 유골이 없고 산화된 경우 분묘이전비 등의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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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8 10:51 조회77회 댓글0건본문
매장기간이 오래되어 유골이 없고 산화된 경우 분묘이전비 등의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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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장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 분묘를 개장하였으나,매장기간이 오래되어 유골이 없고 산화된 경우 분묘이전비 등의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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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의하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이전비,석물이전비,잡비,이전보조비의 합계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매장기간이 오래되어 유골이 없고 산화된 경우에도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분묘이전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2011.2.15. 토지정책과-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