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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종중 보유토지에 일괄 납골매장 할 경우 이전보조비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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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8 10:44 조회6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35.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종중 보유토지에 일괄 납골매장 할 경우.pdf (39.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12-08 10:44:0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종중 보유토지에 일괄 납골매장 할 경우 이전보조비 지급 여부

 

 

1

 

질의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종중 보유토지에 일괄 납골매장 할 경우 이전보조비 지급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제1항에 의하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석물이전비잡비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고자가 있는 종중 분묘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1.3.11. 토지정책과-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