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종중 보유토지에 일괄 납골매장 할 경우 이전보조비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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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8 10:44 조회66회 댓글0건본문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종중 보유토지에 일괄 납골매장 할 경우 이전보조비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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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종중 보유토지에 일괄 납골매장 할 경우 이전보조비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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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의하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석물이전비,잡비,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고자가 있는 종중 분묘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1.3.11. 토지정책과-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