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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2000년 사업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내 아직 이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한 보상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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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8 10:33 조회6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34. 2000년 사업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내 아직 이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한 보상여부 등.pdf (38.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12-08 10:33:1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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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사업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내 아직 이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한 보상여부 등

 

 

1

 

질의

 

2000년 사업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내 아직 이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한 보상여부 등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귀질의와 같이 당해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보상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당해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규정한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 등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봅니다.2011.3.31. 토지정책과-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