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금 지급 후 제3자에게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경락인에게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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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6 10:51 조회33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 지급 후 제3자에게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경락인에게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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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지급 후 소유권이전을 하기전에 제3자에게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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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소유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환수 등은 별론으로 하고,경매로 인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경락 받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11.4.27. 토지정책과-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