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 • 공고 이후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경우 토지의 평가시 적용하는 공시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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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5 14:43 조회31회 댓글0건본문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 • 공고 이후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경우 토지의 평가시 적용하는 공시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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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08.6. 9.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 . 공고를 하고 2010.5.4.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 정지구 지정 • 고시(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로서 2008년 예정지 지정 • 공고 이후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경우 토지의 평가시 적용하는 공시지가 기준은 어느 고시로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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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제3항 및 제4항을 보면,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고,사업인정 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동조 제5항에서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귀 사업시행자가 “도청 이전 예정지 지정 •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공고일 즉,“도청이전 예정지 지정 •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고 보며,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1.7.7. 토지정책과-3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