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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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5 14:05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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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나. 토지보상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당해 공익사업” 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인지 아니면,학교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사업을 말하는 것 인지?
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하는 감정평가 기준 적용 등의 별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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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 질의“가”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이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및 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용지중학교 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용지공급 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나. 질의“나”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6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당해 공익사업”은 동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관계법령에서 사업인정을 의제한 경우 포함)으로 봅니다.
다. 질의“다”항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7.15. 토지정책과-3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