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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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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5 14:05 조회2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3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pdf (43.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15 14:05:4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

 

 

1

 

질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4조에 따라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 토지보상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당해 공익사업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4조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인지 아니면학교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사업을 말하는 것 인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하는 감정평가 기준 적용 등의 별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2

 

회신

 

. 질의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이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및 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용지중학교 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용지공급 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 질의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6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당해 공익사업은 동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관계법령에서 사업인정을 의제한 경우 포함으로 봅니다.

 

. 질의항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7.15. 토지정책과-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