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고시를 한 경우 토지평가를 위한 공시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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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5 10:57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고시를 한 경우 토지평가를 위한 공시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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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최초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사업기간이 경과된 후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고시를 한경우,해당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 공시지가 기준은?
나. 위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최초 사업인정고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후 재결신청을 하면 이틀 반려하고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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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함)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0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후의 토지취득을 위한 감정평가 시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질의의 경우 최초 사업인정고시가 효력을 상실하고 변경된 고시가 새로운 사업인정고시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변경고시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의 효력 유무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10.2. 토지정책과-4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