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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무상사용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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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5 10:12 조회3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28. 무상사용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한지.pdf (38.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15 10:12:2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무상사용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1

 

질의

 

민간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예정지역에 소재하는 국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 경우 사용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법령에서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4.24. 토지정책과-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