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합병한 토지의 평가 및 주민등록이 주거 이전비 보상의 요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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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4 14:21 조회36회 댓글0건본문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합병한 토지의 평가 및 주민등록이 주거 이전비 보상의 요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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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합병한 경우 토지평가는?
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해당 건축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거 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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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제86조에따라한국은행이조사 •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함)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토지보상법 제7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도로구역결정고시 후 토지소유자의 합병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는 도로법 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고,다만,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고,이 경우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실제 거주여부나 세입자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7.31. 토지정책과-2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