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토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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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4 13:34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토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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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 편입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완료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고,경매와 매매를 거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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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제24조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한 경우라면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8.19. 토지정책과-2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