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종전 공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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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4 13:28 조회33회 댓글0건본문
종전 공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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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종전 공익사업 편입토지가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지구 해제로 해당 사업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해당 토지 평가 시 공시지가 적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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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함)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인정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고,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공익사업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현황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9.10. 토지정책과-3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