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서 지가가 상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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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4 11:32 조회32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서 지가가 상승한 경우 공시지가 및 지가변동률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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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 유관기관 간의 사업타당성 용역추진에 대한 양해 각서 체결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외부에 알려져서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 공시지가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지가변동률 적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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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제5항에 따르면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여기서“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라함은 관련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나,질의의 언론보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보도 내용과 취득하여야 할 토지 의 가격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함)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3. 5. 28 개정 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 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 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의 지가변동률을 말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또는 구의 지가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 • 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이 경우 지가변동률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 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또는 구의 지가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 • 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 사례에 있어 지가변동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0.24. 토지정책과-3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