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제70조제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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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3 15:39 조회32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제70조제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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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2006. 11. 27.),환경성 검토서 초안 공람공고일(2007.10.4.),경제 자유구역 지정 고시일(2008.5.6.) 중 어느 것이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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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은“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014.3.25. 토지정책과-1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