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방산업이「사방사업법」제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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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3 15:24 조회33회 댓글0건본문
사방산업이「사방사업법」제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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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방사업이「사방사업법」제10조의2 신설(시행일 2014. 2. 14.) 이전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 • 사용)
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 에 따른사방사업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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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는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방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방사업법」제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014.3.25. 토지정책과-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