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주단지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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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3 15:09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이주단지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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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 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수반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이고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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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23조제2항은“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3조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되고,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적용 된다고 보며,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4.7.11. 토지정책과-4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