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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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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13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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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다.

 

[2003. 09. 20. 토관58342-1266]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전에 협의취득하여 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일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토지보상법2조제5항의 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처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인은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자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등기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금지함에 그치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상의 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73.2.26 선고 722401,2402판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