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바다에 포락된 토지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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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10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바다에 포락된 토지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2015. 05. 12. 토지정책과-3308]
▣ 질의요지
해안가 토지가 포락된 경우 보상대상인지 여부
▣ 회신내용
해안가에 있던 토지가 포락되어 해수면이 되었고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한다 할지라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2.26. 선고 79다20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안가에 있던 토지가 포락되어 해수면이 되었고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면 종전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