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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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09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011.07.22. 토지정책과-3581]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의한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사항은 토지보상법이 아닌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