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관리를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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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09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관리를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1.11.15. 토지정책과-5434]
▣ 질의요지
교육청이 사용·관리중인 학교부지 내에 사유(공유지분) 토지가 존재하는 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부칙 제2조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공유재산의 사용·관리를 위하여 사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