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 국유지상 도로개설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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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4:38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의안번호 제2025-1소위6-행01호
민원표시 2BA-0000-0128815 국유지상 도로개설 요구 등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의 결 일 0000. 0. 00.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 ○구 ○○동 ○○○-21 도로 1,780㎡의 일부(87.28㎡)에 대해 행한「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하고, 도로점용료와 사용료의 차액 5년분을 수허가자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주문 1 기재 토지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여 도로로 개설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 ○구 ○○동 ○○○-28 소재 주택 거주자로, 거주지 인근에 국유지인 같은 동 753-21 도로 1,780㎡(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가 있다. 이 민원 국유지 일부는 실제 현황도로로 쓰이고 있으며, 일부(87.28㎡, 이하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이라 한다)는 이 민원 국유지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통행이 불편하고 노후주택의 재건축도 불가하다.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을 포함하여 이 민원 국유지 전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은 0000년부터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도로점용 주택에 대한 도로점용 취소는 「도로법」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개설은 곤란하다.
나.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이 법정도로가 아님에도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법」을 적용한 것은 점용허가 당시 지목상 도로인 공용재산(도로)은 「도로법」을 적용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여 이 민원 국유지 폭만큼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은 0000. 00. 00.부터 피신청인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현재도 대학교 정문, 주택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는 이 민원 건물의 부지도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건물의 전 소유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온 점, ③ 이 민원 국유지는 법정도로가 아니라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인 점, ④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신청인이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대해 「도로법」을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국유지가 행정재산이기는 하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어야 하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대해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그 동안「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의 3~4배나 많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해 온 점, ③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대상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사용료의 산정 또한 「도로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위 조례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대한 허가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사용료의 차액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년분을 수허가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