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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 |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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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4:36 조회2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시정권고.pdf (165.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4-08 10:12:4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의안번호  제2025-1소위00-교00호

민원표시  2AA-2412-0009685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신 청 인  A(경기도 고양시 이하 생략)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5. 3. 2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장모 및 처남이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0명(이하 ‘신청인 가족’이라 한다)은 경기 고양시(이하 생략) 지상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시도 00호선 및 000호선 확장 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로 인하여 이 민원 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신청인의 장모 및 처남(이하 ‘신청 외 장모 등 ’이라 한다)은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0000. 0 00. 이주하였고, 신청인을 포함한 배우자, 자녀 등 0명은 0000. 0 00.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 외 장모 등이 다른 가족과 달리 0000. 0 00. 미리 퇴거하였다는 사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바, 신청 외 장모 등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토부 질의회신(이하 ‘이 민원 질의회신’이라 한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 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협의 성립 당시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토지정책과-000, 0000. 0 00.)

에 따르면 주거이전비의 산정은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협의 성립 당시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퇴거 후 계약을 체결한 0000. 0 00. 이전에 신청 외 장모 등은 국민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 입주를 위해 미리 퇴거하였으므로, 신청 외 장모 등은 이 민원 사업에 따른 퇴거가 아닌 자발적 퇴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 외 장모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0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 외 장모 등은 이 민원 사업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0000. 0 00.) 이전인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이 민원 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이 민원 임대주택 모집공고일은 0000. 0 00.이고, 계약체결일은 0000. 0 00.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신청 외 장모 등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질의회신하고, 대법원은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산정 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주거이전비 지급 불가 사유로 제시한 이 민원 질의회신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닌, 주거이전비 보상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사항으로, 이 민원 질의회신을 근거로 신청 외 장모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입자의 거주 개시 시점은 규정하고 있으나 거주 종료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외 장모 등의 주거이전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