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경기도 김포시 -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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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8 10:01 조회43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김포시 -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 등 관련)
안건번호 25-0012
회신일자 2025-03-28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6항 전단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함)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각주: 토지보상법 별표에 따른 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에서는 국가등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각주: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말하며(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등인지 아니면 변경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인지?
2. 회답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