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농의 가능성은 남은 농지의 면적·위치·형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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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7 10:15 조회47회 댓글0건본문
영농의 가능성은 남은 농지의 면적·위치·형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국토부 2005-05-02 토지정책과-2338]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5조의 규정 중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이라 함’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이라함은 공익사업에 3분의 2이상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의 면적·위치·형상 등을 고려하여 잔여 농지만으로는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농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며,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편입되고 남은 경지의 면적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