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잔여지상의 비닐하우스를 보상한 경우 잔여지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5조에 해당되면 영농보상이 가능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4 11:25 조회46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상의 비닐하우스를 보상한 경우 잔여지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5조에 해당되면 영농보상이 가능하다.
[국토부 2013-08-22 토지정책과-2844]
질의요지
잔여토지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보상을 하면 잔여토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도 가능한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5조에 따르면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인 지역을 말함)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종지에 대하여도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지 않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경작 농지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손실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