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실제 휴업함이 없이 계속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당초 휴업보상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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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4 10:59 조회39회 댓글0건본문
실제 휴업함이 없이 계속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당초 휴업보상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국토부 2012-03-09 토지정책과-1177]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진입로 차단으로 사업시행지구 밖에 소재하는 영업장에 대하여 휴업보상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진출입이 가능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환수해야 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범위는?
회신내용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진출입로의 단절 등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 휴업함이 없이 계속 영업을 한 경우라면 당초 휴업보상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지급한 금액 전부를 환수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