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4 10:29 조회40회 댓글0건본문
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4-08-01 토지정책과-4884]
질의요지
고가도로 설치를 위해 임시교차로를 개설하고 기존 도로를 폐쇄한 결과 진출입이 어려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4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