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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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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4 10:29 조회4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휴업.pdf (27.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4-04 10:29:4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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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4-08-01 토지정책과-4884

 

질의요지

고가도로 설치를 위해 임시교차로를 개설하고 기존 도로를 폐쇄한 결과 진출입이 어려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64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