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진출입로의 변경 등으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은 가능하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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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4 10:29 조회39회 댓글0건본문
진출입로의 변경 등으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은 가능하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0-05-19 토지정책과-2746]
질의요지
공익사업인 연도교 가설공사로 인하여 이용자 감소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도선업에 대하여도 영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연도교의 설치와 교통수단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영업여건이 일부 변화되었다고 하여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