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설치한 공작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이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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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임차인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설치한 공작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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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3 15:44 조회4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임차인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설치한 공작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pdf (27.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4-03 15:44:1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임차인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설치한 공작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13. 11. 19. 토지정책과-4588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지구 밖 인근에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62조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소재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위 규정 등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한 경우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