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에 관한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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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2 16:59 조회43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에 관한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국토부 2014. 07. 04 토지정책과-4259]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도로계획선에서 현관까지 3m 이격되고, 도로계획고와 현관입구의 높이차는 3.2m가 발생하여 주차 및 진입 등에 있어 현재의 이용상황보다 현저히 어렵게 되며, 도로와 근접하게 되어 교통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문제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2조의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6조제1항에서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을 “공작물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공작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2조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