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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일단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상이하고 가치를 달리한다면 구분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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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5:22 조회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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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일단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상이하고 가치를 달리한다면 구분평가할 수 있다.

협회 2012. 09. 04. 공공지원팀-1687

 

질의요지

자동차운전학원 내 기능주행코스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0000204-1, 205-9, 223-1, 224, 293-16번지를 일단지로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본 건 토지의 경우 다수의 소유자(공유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일단지라 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보상한다면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면 건부지 소유자와 지가가 낮은 후면의 나지소유자에게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물리적으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상이하고 가치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