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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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4:56 조회952회 댓글0건본문
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중토위 2022. 3. 10.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의 강원 00군 00읍 00리 000-00 대 176㎡, 같은 리 670-54 임 239㎡, 같은 리 000-00 임 306㎡는 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서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일단의 토지로 볼 타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