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4:56 조회95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경우.pdf (24.4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7 14:56:5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중토위 2022. 3. 10.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의 강원 000000000-00 176, 같은 리 670-54 239, 같은 리 000-00 306는 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서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일단의 토지로 볼 타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