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발전 가능성 등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는 보상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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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4:09 조회960회 댓글0건본문
발전 가능성 등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는 보상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중토위 2022. 4. 7. 재결]
재결요지
나. 000이 향후 발전 가능성, 부동산가격 상승분 등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의 평가는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유자가 갖는 발전 가능성 등의 주관적인 사항으로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