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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 대해서는「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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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8 11:21 조회93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 대해서는「도로법」제99조제1항.pdf (35.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8 11:21:4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 대해서는도로법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

국토부 2018. 4. 16. 도로운영과-1458

 

질의요지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제한에 대해도로법99조제1항을 근거로 현금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도로법99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중략)···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실보상이 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과 관련된 손실 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도로법99조제1항이 특별하게 별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언상으로 본 조항은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에 관련된 손실보상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접도구역 지정은 헌법 제23조제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및 제2(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따른 도로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을 정한 것이고,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제1항제1)과 재산권의 제한을 요청하는 공익 등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헌법 제23조제2)을 함께 고려하고 조정하여 양 법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헌재 2012. 7. 26. 2011헌마169; 헌재 2013. 10. 24. 2012헌바376)

이에 따라도로법2004년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같이 사회적 기속의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있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대상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의 손실은 사회적 기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도로법99조제1항에서의 손실보상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