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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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8 10:38 조회933회 댓글0건본문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하여 결정한다.
[협회 2016. 03. 17. 감정평가기준팀-992]
질의요지
2008. 12. 01.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2013. 11. 21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고시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신탁회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처리 방안은
회신내용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변경된 것인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인 여부 등을 확인 후 적용할 용도지역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후 용도지역을 제시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