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관계 법률 및 관보 등에 고시되는 변경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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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8 10:28 조회938회 댓글0건본문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관계 법률 및 관보 등에 고시되는 변경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토위 2019. 1. 24 재결]
재결요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설치의 경우 용도지역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이 건 00공원 결정·고시의 경우 같은 날짜에 용도지역 조정(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이 동시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00공원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00공원)을 지정·설치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해당 토지에 대해 자연녹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으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