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시킨 경우는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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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8 10:04 조회926회 댓글0건본문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시킨 경우는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해당한다.
[국토부 2004. 05. 11. 토관-2176]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시 해제요청구역내에 학교시설부지를 포함하여 입안해제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상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결정에 의하여 당초 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학교시설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시 이를 포함하여 해제토록 한 경우라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되니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